이혼 및 상속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 사례를 중심으로
2024-08-31
이혼 시 재산분할 이슈와 자주 묻는 질문에 이은 재산분할 포스팅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은닉 시도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소송 사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개념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단면을 똑 잘라 보는 것입니다. 일정 시점의 재산을 고정된 재고(stock)개념으로 보고 이를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요.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변론 종결 시’이지만 이를 형식적으로 강조할 때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송 도중 재산을 팔거나 은닉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는 시도를 하는 측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은 ‘혼인 파탄 시점’을 또 다른 기준 시점으로 보고 탄력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혼인 파탄 시점이란 별거 시 내지 이혼소송 제기 시를 의미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개념과 절차, 소요 기간 그리고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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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시 재산분할의 전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 유지, 증가시킨 재산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나누어갖는 것입니다. 물론 부부 갈등 시-파탄 시-변론 종결 시라는 각 시점마다의 재산 변동이 당연히 있겠지만,

  • 공동재산의 적정한 분배라는 원칙
  • 자연적이고 불가피한 재산의 증감(ex. 부동산 시가 변동)에 관해서는 부부 양측이 그에 따른 결과를 나눠 가진다는 대전제
  • 각 시점 사이에 어느 한쪽의 부당한 재산 소비와 은닉으로 손해를 상대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걱정할 것도, 잘못된 시도를 할 일도 없습니다.

또 재산 은닉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은 지양해야 할 행동을 넘어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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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 대상 재산 은닉에 대한 법원의 태도

혼인 파탄 시점 이후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돈을 소비하고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며 달리 재산 은닉 시도가 없었다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처분하거나 그 처분 사유를 밝히지 못하거나 재산의 행방을 떳떳하게 주장할 수 없다면, 그 재산은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가 수행했던 케이스들을 중심으로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 직전 재산 매각

별거 후 이혼소송 제기 직전 소송이 들어올 것을 예감한 상대방이 소 직전 재산 매각

> 재판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통해 매각 대금을 추적했으나 다른 계좌로 이동한 후 행방 묘연

> 상대방이 그 매각 대금의 행방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함

> 매각 대금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판결

2) 부동산 매각하여 생활비에 충당

별거 후 재판 계속 중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하여 생활비, 양육비에 충당

> 그 부동산 내지 부동산 매각 대금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여 판결

3) 소송에 대비하여 부동산 매각

상대방이 혼인 파탄 이전 시점에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 부동산 매각. 매각 대금을 실제 액수보다 적게 보이기 위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그리고 소송에서 이 계약서를 재판부에 제출

> 다운계약서라는 증거를 찾아내어 재판부에 제출

> 실제 매각 대금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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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도(正道)를 걷는 이혼 소송

저는 의뢰인에게 재산 은닉 시도조차 하지 말 것을 조언합니다. 그리고 소송 중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처분해야 하는 재산이 있으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재판부에 투명하게 알리라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기보다는 사람과 상식에 관한 신뢰로 소송하는 게 맞다는 신념이 있고, 정도(正道)를 걸으며 재판하는 것이 결국엔 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액수는 어쩌면 이미 살아온 내용에, 보유 재산에 근거하여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하여 주장하고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을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하여 관계를 건강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울 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박지영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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