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이혼 시 재산분할 FAQ
2024-08-17
재산분할 요점정리 2부입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재산분할에 관해 받았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개념

이혼 시 재산분할은1)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2)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을 파악하여
3)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과 합계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한 후
4)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이 순재산 합계액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1)의 시점은 변론 종결시와 혼인 파탄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은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 직업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정합니다.이혼 시 재산분할의 개념과 절차, 소요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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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시 재산분할 FAQ

Q1. 결혼할 때 친정에서 보태준 전세자금, 이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1. 결혼 당시 일방 배우자의 부모가 지원한 금액은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Q2. 결혼 직전 당시 약혼자의 채무를 갚아주었다면, 이것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2. 그 경위 및 채무 액수에 따라서는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맞벌이로, 상대배우자의 급여로 전세금 대출채무 완제, 제 급여로 생활비를 썼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어떻게 작용하나요?

A3.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채무를 갚고, 다른 일방의 채무는 남아 있다면 그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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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결혼 전에 취득해 둔 재산(특유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4. 결혼 전에 형성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공동생활 당시의 수입과 지출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그 특유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부부 일방이 자신의 돈으로 취득한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에서 고려됩니다.

Q5. 결혼 후 주부로만 지냈지만, 신혼 초 친정 부모님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지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A5.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와 가사노동을 한 배우자의 기여도 비율이 50:50으로 점차 수렴해 갑니다. 친정 부모의 지원도 기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또한 결혼 기간이 길어지면 신혼 초의 양가의 지원의 기여도에 대한 영향 정도는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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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혼인 기간이 비교적 짧아 결혼 당시 투입된 비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경우에는 그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와 비율에 반영됩니다.

위 질문들에 나온 모든 사항은 판결문의 [재산형성의 경위 및 상황] 항목의 사실 관계로 들어가며, 여기서 ‘사실’이란 당사자가 주장하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은 것, 상대방이 다투더라도 증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의미합니다.

3. 재산분할과 조정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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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법이 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일들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소송을 통해서 할 일은 과거의 일들을 잘 정리하는 것뿐입니다. 인위적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 보이게 한다거나 재산을 많게 또는 적게 보이려고 무리한 처분이나 은닉 행위를 하는 것은 소송을 대하는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없지요.

이혼소송이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이어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부부 각자가 건강하게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시간과 힘이 낭비되기 때문입니다. 조정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다 빠른 이별을 선택하시길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정을 통해서라면, 아래와 같은 논의들이 가능합니다.

  • 아픈 자녀에게 필요한 수술비, 치료비를 모두 양육비에 넣기는 적절하지 않으니, 성인이 된 이후의 비용 등을 이혼 시 재산분할에 포함하자.
  • 이혼 후 이사를 하고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현재 임대보증금에 얼마를 더한 액수까지는 확보해주는 것으로 하자.
  • 재산분할은 재고를 나누는 것이지 과거의 현금 흐름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어떤 시기에 지출하고 부담했던 이 정도의 돈은 반환해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하자.
  • 지금 당장은 양 당사자에게 돈이 부족하여 바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없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이 재산을 매각하여 나누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니 매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여 두자.
  • 특정 재산에 관해서는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다른 재산에 비해 남다르니 이 재산만큼은 이렇게 평가해서 이렇게 나누자.
  •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대출이자가 늘어나니, 이 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우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변제하자.

소송 중에도 이러한 논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해지면 이혼이 본래의 의미를 찾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두 사람이 빠르고 건강하게 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합리적인 절차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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