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 사실혼의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 적용될까?
2024-08-29
이혼 시 재산분할에 따른 재산 이전과 함께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재산분할에 따른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와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고,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범위를 살펴봅니다.

1. 이혼 시 재산분할과 세금 문제

이혼 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 이것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양도받는 개념이 아니라 본래 부부 공동재산에서 배우자 일방의 몫을 찾아오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부과의 대상이 아니지요. 단, 이런 경우에도 이전등기 시에 취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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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 특례

지방세법 제15조는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의 취득 시 세율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 내야 할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제외해 주는 것이죠.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세율은 무상 취득(증여)에 준하는 통합 취득세의 일반세율인 3.5%에서 취득세분에 해당하는 2%가 감면되어 1.5%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 정도를 감면받는 것이 대수인가 싶지만, 재산분할 가액이 큰 경우에는 이 취득세의 감면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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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 범위

1) 위자료의 경우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율 감면이 없고 유상취득에 준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가 사실상 없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정 등을 통하여 명목이 ‘재산분할'로 기재됩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소송으로 인한 위자료 수령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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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하여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 적용 (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 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보면 (...)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대법원 2016.8.30선고 2016두36864 판결)

위 판결에 해당하는 사안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이혼소송 후 다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사실혼 해소를 한 경우였으나, 판시 내용으로 보자면 순전한 사실혼의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 관청이 알기 쉽지 않으므로, 법원의 판단 과정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의 소)이 있는 것이 취득세 감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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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저의 글들을 링크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궁금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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