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준비된 유언으로 분쟁의 불씨 끄기: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긴 유언의 의미
2024-09-14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남은 가족들의 화해를 당부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이 유언의 의미를 살펴보고, 남겨진 이들 사이의 분쟁과 복잡한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유언장의 효력과 유류분의 의미

유언이란 사람이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야 하는데, 이는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으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무효입니다. 

유언의 종류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고 방식마다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언장,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언의 다섯 가지 유형과 작성 시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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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분쟁이 되는 주된 사유는 상속이겠지요. 이때 자주 등장하는 ‘유류분'이란, 고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장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직계비속이 법정상속분의 ½, 배우자가 ½, 직계존속이 ⅓, 형제자매가 ⅓’인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상속 분쟁의 불씨를 끈 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유언

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부모 형제는 천륜’이라며 남은 가족들의 화해를 당부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의절 상태였던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유류분을 상회하는 재산을 물려주라는 내용을 남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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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유언 내용이 일부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일 경우, 특히 일부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이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할 때 상속 분쟁이 생깁니다. 모든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상회하는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했다는 것은, 그 상속액이 법정상속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실익을 없애 사후 상속 분쟁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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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리 결단하여 가족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결국엔 내가 나의 예언자가 되어야 해요"
작가 김지수의 말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정한다는 이 당연한 이 이야기는 나의 삶 ‘이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 이후, 남겨진 이들 사이의 상속 분쟁이나 절차의 번잡함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정해 놓을 수만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언, 상속, 증여와 같이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는 단어들은 사실 삶에 대한 결단, 의지와 같은 말입니다.

나와 가깝던 이들, 나를 좋아하고 따르던 이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확장하고 이 삶을 대신 살아줄 이들… 나의 결단으로 이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평화롭고 안온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볼만하지 않을까요?

가족이 보유한 재산에 관한 사전 조율, 정리와 매각, 향후 상속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기 자신의 예언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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