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양육비 A to Z: 양육비의 특징부터 양육비 산정 기준, 산정 절차까지
2024-09-15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법률에 규정된 액수와 비율은 없지만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개념과 특징부터 양육비 산정 기준과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1. 양육비의 개념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과거 양육비와 미래 양육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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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의 특징

1) 이혼 절차가 끝나야 양육비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과거 양육비)

부모의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미래의 양육비(장래 양육비)와는 별도로 별거 이후-양육비 청구 시점 사이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를 소장에 기재합니다.

2) 혼인 관계가 없었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혼인 관계에 있던 부모가 이혼한 경우는 물론, 혼외 자녀와 같이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3) 현재 소득이 없는 부모라도 양육비 중 최소한의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4) 받을 돈과 줘야 할 양육비를 ‘퉁 치는’ 것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양육자가 양육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과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상계(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것)하자고 할 수는 없는 반면 (양육비 지급 의무 있는 쪽의 상계 주장은 안 되고),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자신의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주장은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5)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신청시, 다른 채권에 순위가 밀리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2회 이상 미지급될 때, 그리고 비양육자가 급여생활자일때,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비양육자의 회사에서 직접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회사에서 비양육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하고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양육비는 비양육자의 급여가 다른 채권자에게 가압류당하거나, 압류, 추심명령까지 받게 되더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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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육비 산정 기준과 절차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가정법원에서 공표한 것인 만큼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이 양육비 기준표는 2012년 처음 제정 공표된 이후 두 번의 개정이 있었고, 현재는 2021년 양육비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2021년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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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기준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양육비 계산 예는 4)를 참고해주세요.

산정 절차

1) 양육비 기준표에 따른 부모의 소득 합산과 자녀 나이의 교차점에 따라 >표준 양육비 결정
이때 부모 합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임대 수입 및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이 포함. 순수입의 총액이므로 세전 소득으로 계산하고,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 기준으로 결정. 

2) 각 개정의 개별 사정에 의한 가산/감산 요소 적용 후 > 양육비 총액 확정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수, 자녀의 거주지역,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가 드는 경우,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이 가산/감산 요소가 됨.

3)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 양육비 분담 비율 결정 

4) 양육비 총액에서 비양육자 부담 비율을 적용하여 > 최종 양육비 산정

  • 양육비 계산 ) 예를 들어 부모 소득 합산액이 월 300만 원일 때, 양육친의 소득액이 월 100만 원, 비양육친의 월 소득액이 월 200만 원이라면 {구체적인 양육비 총액 X 200/300(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 비율)}이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입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 양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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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고 계시다면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인만큼, 법원의 판단 기준과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자녀에게 가장 안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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