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이혼 소송 기간 미리 알기: 절차와 단계별 소요 기간
2024-08-09
박지영 변호사의 경험을 참조하여 이혼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이혼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을 살펴봅니다. 최선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이혼 소송 절차와 단계별 소요 기간

이혼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이혼 소송 기간입니다. 답답함과 막연함 때문이겠지요. 이에 박지영 변호사의 경험을 참조하여 이혼 소송 절차와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에는 정해진 답이 없고 사건마다 다르니 참고 해주시되, 최선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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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가 소장 제출. 법원 접수부터 재판부 배당까지 : 7일~10일
    이혼 소송 절차의 시작입니다.
  • 재판부에서 상대방(피고)에게 소장 및 소송안내서 발송 : 10일 이상
    *한 달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혼인 생활이 외관상으로 파탄에 이른 경우가 많아 부부 별거가 많습니다. 이에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1회 변론기일
    이혼 소송 절차의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임시 양육비 지급 문제, 비양육친 일방에 대한 면접 교섭 문제 등을 주로 정리하고 가사 조사절차로의 회부를 명하기도 합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먼저 열기도 합니다.
  • 가사 조사절차 : 1~ 3개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원고와 피고를 만나 상담하고, 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원고와 피고가 같이 만나 조사받는 쌍방 조사, 각각 조사받는 일방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대리인 참석은 불가합니다.
  • 가사 조사보고서 법원 기록에 편철
    소송대리인이 보고서를 열람 복사하여 쌍방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 조정절차 : 2개월 이상
    조정절차는 1회 변론기일 전에 먼저 진행될 때도 있고 가사조사절차 전에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조정이 한번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사건 진행에 따라 다시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담당재판부에서 직접 주재할 때도 있고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으로 회부될 때도 있습니다. 
  • 변론절차의 진행 : 4주 이상
    소장 접수 이후 제출했던 서면과 증거신청에 의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변론기일이 열리고 구체적인 공방이 시작됩니다. 쟁점의 복잡성과 결혼의 기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열리기도 합니다. 변론기일마다의 간격은 보통 4주 이상으로, 이렇게 6개월 정도가 더 걸립니다. 당사자들이 각종 증거조사의 신청(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재산명시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재판부에 하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각종 기관에서 해당 정보들을 재판부로 회신합니다. 당사자들은 이 내용을 토대로 주장을 계속 정리해갑니다.
  • 조정기일
    변론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재판부가 심증이 형성이 된 경우,재판부는 재판 진행 후반부에 양 당사자에게 조정을 다시금 권합니다. 이혼 사건의 상당수가 1심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것도 이와 같이 충분한 변론 후에 양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조정안이 도출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인사철인 2월과 7월 말 8월 초의 재판부 휴가 즈음해서는 기일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조정조치 명령 부부상담센터 상담 : 2개월 이상
    사건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  가정의 파탄 여부, 회복 가능성 유무의 판단을 위해 부부상담을 명하는 조정조치를 명하기도 합니다.법원이 추천하는 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최소 2개월 이상입니다.
  • 변론 종결 : 변론 종결 4주 후 1심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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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이혼 소송 절차와 기간을 살펴보면, 아무리 간단한 사건도 1심만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사안이 복잡한 경우 1심에서 2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2심 이후의 이혼 소송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소심(2심)
    어느 정도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심에 비해 기간이 짧지만, 증거조사가 다시 필요할 때 (예:부동산 가격 등락으로 시가 감정이 다시 필요한 경우) 시간이 좀 더 걸리기도 합니다.
  • 상고심(3심)
    사건에 따라 소요 기간의 편차가 큽니다. 상고 이유가 심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됩니다. 상당수의 이혼 사건이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법률적 쟁점이 심리되면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져 원심(2심)판결이 파기되고 다시 사건이 원심법원으로 환송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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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정을 잃지 않는 이혼 소송의 중요성

이혼 소송 절차는 일상과 별개로 떼어놓고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은 마치 감기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더욱이 아이가 있어 양육권을 다툴 경우, 소송 당사자는 육아의 부담과 육아를 잘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드러내고 알려야 하는 부담까지 고스란히 가지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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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충분한 상담과 조언은 필수입니다.
이혼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시라면, 일상과의 조화와 병행에 관한 조언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의 결과 못지않게 소송의 과정 또한 중요합니다. 과정을 잃지 않는 소송이 될 수 있게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