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부양료 심판 청구: 별거 중 이혼하지 않고 생활비, 양육비 받는 방법
2024-09-05
이혼 청구권이 있음에도 가정을 지키고자 별거를 감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혼소송 없이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부양료 심판 청구권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부양료 심판 청구란?

부양료 심판 청구란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부양료, 즉 별거 중 생활비 또는 양육비를 지급해달라는 청구입니다. 이는 부부의 부양의무에 근거합니다.

1) 부부 일방 자신에 대한 부양료 (별거 중 생활비)
2)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양육비 명목의 부양료

이혼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때도 사전처분 신청으로 판결 전까지 양육비와 부양료 임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는 재판 중의 임시적 처분이고 강제력이 없으며 액수도 최소한도에서 산정된다는 점에서 별거 중의 부양료 심판 청구와 차이가 있습니다.

부양료 심판 청구는 ‘상대방에게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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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양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始期, 시작하는 때)

부양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는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부양료를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재산 정도, 월 소득, 청구인과 상대방이 동거할 경우 예상되는 생활비 지급액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별거 중 생활비, 부양료를 책정합니다. 양육비 명목의 부양료는 자녀들의 나이, 동거할 경우 예상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액과의 비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책정합니다.

다만 부양료는 부양받을 자가 의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음에도 부양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부양료 심판 청구를 무작정 뒤로 미루는 것에도 어떤 결정이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비양육친에게 청구하는 부양료 상당 부분이 양육비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양료 지급 시기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부양료 심판 청구 사건의 심문 종결 다음날 부터 지급을 명한 예도 있고, 부양료 심판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급을 명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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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양료 지급 의무의 종기(終期, 끝나는 때)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부양료의 경우, 그 지급 의무는 아래 세 개 경우 중 먼저 도래한 순간까지입니다. 

1) 청구인이 사망하는 때
2) 상대방이 사망하는 때
3)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별거가 해소되는 때 (다시 동거하게 되는 때 또는 이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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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양료 심판청구를 권하는 이유

파탄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고, 혼자 미성년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에 부양료 청구와 이혼 청구 모두를 유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별거가 장기화되고 가출한 상대방을 향하여 가정 회복의 노력을 시도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 한참 후에 이혼 청구를 하면, 그때는 파탄의 책임이 온전히 상대방에게만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부양료 청구를 안 했던 과거의 부양료 청구도 못 하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도 어려워지며, 별거한 지 오래되어 재산 분할할 재산이 없다거나 추적 불가한 상태가 되어있기도 합니다.
남는 것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인데, 그 양육비를 위한 이혼 청구보다는 차라리 그 이전에 부양료 청구를 하는 게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 부양료 청구 내지 지급의 사전처분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울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사안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걱정하여 고민하고 계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더 나은 선택을 함께할 파트너

부모-자식 관계 못지않게 무겁고 어려운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쉽사리 끊기 어렵고, 그래서 부양료 심판 청구도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면서도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고민, 그리고 앞으로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이 포스팅이 어떤 결단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신청 버튼을 통해 연락주세요. 더 나은 길을 찾는 여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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