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의 협조는 필요 없지만 살아남은 이들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상속등기입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Q. 오빠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했어요. 오빠가 법정상속분 외에 기여분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해서 상속재산에 대해 다투고 있어요.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할 수 있나요?
A. 상속인 중 1인이 공동상속인을 대리해 부동산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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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단독 신청 가능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는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가 안 된 상태라면 할 수 없지만,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신청은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 등기를 이전해 온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동 상속등기 모두를 1인이 대신하여 신청하여 등기한다는 뜻입니다. 본인의 법정상속분만 등기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만 망인 명의로 남겨두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취등록세와 등기 비용도 대표 1인이 부담
이 경우 취등록세 및 등기 비용은 단독 신청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송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에 다툼이 있고 협의가 안 된 경우라면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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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분할 협의가 되었다면?
Q.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에 대한 다툼이 있었지만,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우선 법정상속분대로 신고하고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A.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해 협의 분할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경정등기를 신청해 협의 분할한 내용대로 부동산 상속등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따른 판결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유권 경정등기가 가능합니다.이때 경정등기는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표시 경정등기, 대지권 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 권리의 경정등기 등이 있습니다.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시적 불일치: 착오나 유루가 등기 완료 시점에 이미 존재했어야 한다.
- 등기사항의 일부: 경정은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완료 후 발견: 착오나 유루는 등기 완료 후에 발견되어야 한다.
- 동일성 유지: 경정으로 인해 등기의 동일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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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상속등기,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파트너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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