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가압류 절차와 가사 사건에서의 가압류 담보 비율: 가압류 공탁금은 얼마까지 내야 할까?
2024-08-16
민사 및 가사 사건의 가압류 담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압류의 정의부터 가압류 절차, 가압류 공탁금에 공탁보증보험 증권의 활용, 그리고 재산의 종류에 따른 가압류 담보 비율까지 다룹니다.

1. 가압류의 정의와 가압류 절차

가압류는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해놓는 보전처분을 의미합니다. 채권자가 돌려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절차지요. 이때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임시적으로 타인(채무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령합니다.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절차에서 자신이 제공해야 하는 담보가 부담이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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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보증보험 증권의 활용

법원은 가압류 절차에서의 채권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압류 공탁금(담보제공)을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 증권의 제출로 대신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1.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2. 보증보험 + 일정 부분 이상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고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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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산의 종류에 따른 가압류 담보 비율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가압류 절차 내 가압류 공탁금 담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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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대상에 따른 가압류 공탁금 산정 기준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청구채권액의 1/10 > 대부분의 경우 부동산은 가압류 공탁금 전액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 유체동산일 경우 ⅘ > ⅖ 이상 현금공탁 명령
  • 채권일 경우 ⅖ > ⅕ 이상 현금공탁 명령

위 비율은 법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개인의 경우 보증보험 요율은 0.302%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구 채권액이 5,000만 원인 공사대금 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서
청구채권액의 ⅖인 2,000만 원이 담보제공 명령액으로 나왔을 때
이 중 1/2을 공탁보증보험 증권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나왔다면,


- 1,000만 원을 현금 공탁하고
- 나머지 1,000만 원은 개인 보증보험 요율 0.302%를 곱한 보증보험료를 내고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이혼 사건에서의 가압류

가사사건, 특히 이혼과 관련된 사건에서 부동산 가압류, 부부가 살던 집이 가압류 대상일 때 예외 없이 전부 보증보험으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이 자가(自家)가 아닌 임대차일 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에도 현금공탁 없이 보증보험으로 전부 갈음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청산을 고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비록 부동산이 아닌 채권이어도, 어차피 이혼을 통해 청산되어야 할 재산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류 절차에서 굳이 현금공탁을 명할 이유가 없다는 고려에서라고 짐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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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까다로운 가압류 절차, 믿을 수 있는 파트너와 함께

가압류 절차에 순풍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관하여 가압류 수준에서의 소명을 넘어 입증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나오기도 하고, 보전처분 자체의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기도 하는 등 답답하고 막연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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