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이혼 소송 중 반려동물의 양육권: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가능한 근거
2024-08-24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이혼 소송 중 반려동물의 양육권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을 들어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가능한 근거를 찾아봅니다.

1. 규정이 없는 반려동물 양육권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협의나 재판을 통해 친권 및 양육권 행사자가 정해집니다. 반면 반려동물 양육권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소송 중 자녀 탈취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이혼 소송 중 반려동물의 탈취 및 은닉이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소송이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기도 합니다.한국에서는 여전히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의 문제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지, 양육권과 같이 ‘누가 보호자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로 볼지에 관해서는 현재로서 단언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이혼 소송 중 반려동물을 누가 보호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해서만이라도 법원이 후견적 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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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소송법상 법원의 후견적 개입 근거

가사소송법은 법원이 가사사건 진행 중 사건 해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사건에 관한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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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1항.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위 규정을 넓게 해석하여 이혼소송 중 반려동물을 누가 보호할 것인지 정하고,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탈취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어떨까요? 적어도 소송 당사자가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줄어들 겁니다.

3. 실무상 소송지휘권 및 법원의 후견적 개입 사례 

이미 실무에서는 소송지휘권의 행사나 법원의 후견적 개입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항을 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권고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집을 나오면서 소지품을 챙기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당사자가 있으면, 재판부에서 대리인과 당사자가 협의하여 일시를 정하여 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같은 맥락에서, 사전처분이라는 형식을 빌려 이혼 소송 중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한 잠정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현행법의 문언 해석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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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려동물 양육권에 관한 미국의 사례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혼 소송 중 반려동물의 양육에 관하여 물건의 귀속 이상으로 판단합니다. 반려동물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할 땐 아래 요소를 고려합니다. 출처

  • 누가 반려동물 입양 시 비용을 지출했는지
  • 누가 반려동물의 일상적 양육에 관한 비용을 지출했는지
  • 누가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지
  • 반려동물을 학대한 전력은 없는지
  • 반려동물 양육이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
  • 반려동물에게 유익이 되는 양육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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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길과 답을 만들어나갈 파트너를 찾고 계시다면

늦둥이 반려견을 키우는 입장에서 반려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궁금합니다. 또한 선택권이 없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사와 행동에 따라 삶의 내용이 결정되는 생명에게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이혼소송 중 반려동물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담 신청 버튼을 통해 문의주세요. 당사자와 함께 고민하고, 법원에 이해와 통찰을 구하며 길을 만들어가 보려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할 소중한 시간을 잃지 않도록, 반려동물이 이혼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늦둥이 반려견 슈리, 가끔 법무법인 슈가스퀘어에 출근하는 인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