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신혼부부 사실혼 이혼에서의 쟁점들과 재산분할: 사실혼 재산분할과 혼인무효까지
2024-09-16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사실혼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때의 사실혼 소송이 혼인무효와는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특별히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짚어봅니다.

1.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의 사실혼 이혼

혼인 기간이 짧고, 혼인신고 전에 부부 갈등이 시작되어 혼인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혼 자체의 청산을 위한 소송은 필요 없고, 물리적 정리만 하면 됩니다.

다만 짧은 기간이나마 입었던 손해를 배상받거나 결혼 과정에서 지급된 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대화로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해집니다. 이때 사건명은 ‘이혼 청구 등'이 아니라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또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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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무효와의 구별

때로 아예 혼인무효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 당사자 간의 혼인 합의가 없을 때
  • 근친혼을 사유로 하는 것으로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문 혼인무효 판결의 예로는 가평 계곡 살인 사건의 가해자 이은해를 상대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에게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결여’되었기에 혼인 합의가 없는 것으로 혼인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혼 청구만으로도 부부관계의 청산, 금전적 청구라는 원하는 바를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 사실혼 재산분할의 쟁점들

1) 결혼 비용 반환

결혼 비용은 혼인 기간이 30~40년 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에서도 참작되기 어려운 사유이지만, 신혼여행 후 얼마 되지 않아 이혼할 때는 주요 이슈입니다. 판결례는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혼인이 파탄되어 사실혼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보일 경우, 그래서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결혼식도 무용한 지출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유책당사자에게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기간’과 ‘유책배우자’ 여부가 쟁점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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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물, 예단의 반환

판결례는 상당 기간에 이르지 못하고 단기간 파탄에 이른 경우 예물, 예단은 반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유책 당사자에게는 예물, 예단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요. 반대로 혼인 또는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 지속되면, 이미 목적을 달성한 예물, 예단은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때 쟁점은 ‘상당한 기간이 지속되어 예물, 예단 반환이 불가능한 시점이 언제인가'가 되겠지요.

또 예물, 예단 문제는 혼인 당사자 외 부모 등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오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물, 예단을 반환하라고 하면 상대방이 “부모가 부모에게 준 것이다" 반론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혼인 당사자 이외의 부모 등 친족 사이에서 예물, 예단이 오가더라도 이것이 반환될 경우에는 혼인의 당사자가 일차적인 권리와 의무자가 된다’고 하여 부모, 친지가 소송 당사자로 등장하지 않아도 부부 쌍방 소송에서 그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3) 혼수로 구입한 각종 가재도구

결혼 전후에 구입한 가재도구 등은 누가 점유하든 비용을 지출한 측의 소유입니다. 반환을 구하거나 원상회복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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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 구입 명목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교부한 돈

이 경우는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반환입니다. 판례는 주택구입비를 받은 상대방이 자기 돈을 합하여 주택을 구입하고 그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상대방이 향후 주택 시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할 것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액 반환을 허용했습니다.인테리어 비용을 들이거나, 인테리어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판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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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자료

사실혼 이혼, 사실혼 관계의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실혼 이혼, 사안에 따른 개별 상담의 필요성

이혼 소송은 단 하나도 같은 케이스가 없습니다. 위의 사실혼 이혼에 관한 내용들도 각각의 사실관계에 따라 나의 사건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강조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체적인 재산 분배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어느 정도 일반화된 법리를 접하셨다면, 개별 상담을 통해 나의 사례에서 어떻게 전개될지 의논해 보시길 권합니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한 두 사람이, 빠르고 건강하게 절차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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