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 부동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을까?
망인 A의 부동산을 B가 상속받았고, C는 B한테서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B가 A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지만 아직 부동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C가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거나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요?
.jpeg)
Q. 지인이 저에게 돈을 빌려 가서 갚지 않고 있어요. 최근 지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공동 상속받았는데 상속 부동산에 강제 집행할 수 있나요?
A. 채권자에 의한 대위 부동산 상속등기를 한 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에 의한 대위 부동산 상속등기
위 사례에서 채권자 C는 상속인인 채무자 B를 대신해서 망인 명의의 부동산을 채무자 B 명의로 부동산 상속등기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채권자에 의한 대위상속등기’입니다. 이때 채권자 C는 상속인인 채무자 B가 부담해야 할 취등록세 등의 세금 및 비용을 우선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 B가 망인 A의 단독 상속인이 아니고 B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고 공동상속인 간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망인 소유로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채권자 C는 채무자 B를 포함한 모든 공동 상속인을 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공동 부동산 상속등기를 대위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자 C는 채무자 B의 지분에만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이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부동산 상속등기도 동시에 대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jpeg)
2) 대위 상속등기 이후의 상속 부동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채권자 C는 채무자 B 앞으로 이전된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고 이 지분이 제3자에게 낙찰된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부동산을 망인이나 상속인들과 전혀 무관한 제3자와 공유하게 되어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이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이 지분에 관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속분할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다툼 상황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공동상속인 간에 원만한 상속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채무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대신 갚아주고 이를 고려해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를 하면 상속 부동산을 제3자와 공유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jpeg)
2. 부동산 상속,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파트너와 함께
부동산 상속을 앞두고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가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중요한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온 전문성과 노하우로, 고인이 남기신 소중한 부동산을 지키는 방법을 함께 찾고 가정의 평화와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