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상속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까?
2024-09-08
중혼적 사실혼은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판례를 통해 알아봅니다.

1.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보호합니다. 이때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중혼적 관계나 부첩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 생활의 실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한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해소 시 법률혼의 이혼과 동일하게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이 가능하죠.

그러나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중혼적 사실혼에 따른 동거나 공동생활의 실체는 사실상 부정행위로 볼 수 있고,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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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아주 예외적인 경우로서, 중혼적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의 부부 운전자 한정 운전 특별약관에 피보험자의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하고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중혼적 사실혼이 포함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중혼적사실혼, 사실혼

이 사안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행방불명 되었고, 법률혼 해소 절차만 없었을 뿐 사실상 이혼상태였던 건으로, 대법원은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도 사실혼 관계가 있는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부첩관계가 아니라면, 비록 외관상으로는 중혼적 사실혼이어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4161).

법률혼의 상대방 배우자가 가출, 행방불명되는 등의 상황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그 상대방 배우자가 법률혼의 보호를 스스로 벗어나 이혼상태를 만든 경우에 한정하여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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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 신청 안내

여기까지 중혼적 사실혼의 개념과 법적으로 보호받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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