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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청구권: 미술진흥법의 의의와 앞으로 남은 과제
2024-09-18
미술진흥법의 시행으로 미술분야에 창작, 유통, 향유의 관점을 가진 법의 얼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과 함께 도입된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청구권’ 제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1. 미술진흥법의 제정과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청구권

미술진흥법(2024.7.26 시행)의 제정으로 미술이라는 개별분야에 창작, 유통, 향유의 관점을 가진 법의 얼개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저작권 분야에서도 특히 문제 되어 왔던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관련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에 관한 권리, 작가보상청구권은 ‘추급권(Resale Right)’이라고 알려진 권리로, 미술품의 가격이 최초 판매 이후로도 작가의 활동과 명성에 크게 영향받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작가는 최초 판매 대금 외에는 추가 수익을 얻기 힘들었던 구조에서 벗어나, 미술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그 매매가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 명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저작물이 유통되는 과정의 부가가치가 원 저작자에게 일부 귀속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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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청구권의 요건과 특성

미술진흥법 제24조는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청구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4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작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202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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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진흥법은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문업 또는 미술품 대여ㆍ판매업을 하는 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해당 매도인에게 일정 금액을 청구할 권리를 작가보상청구권으로 규정합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이때 다음의 경우에는 재판매 작가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술진흥법 제24조 제1항 단서)

  1.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3. 매도인이 원작자인 작가로부터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매하는 경우로서 미술품의 재판매가가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작가보상청구권은 작가 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작가 사망 후 30년까지 유지되며,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하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작가에게 재판매보상청구권을 인정한 경우에만 작가보상청구권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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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매보상금의 운영 방식과 남은 과제

이 법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분배는 음악, 문학, 방송 등에 관한 사용료, 보상금의 징수·분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정단체에 의하여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함께 시행된 시행령은 미술진흥 전담 기관의 지정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가보상청구권의 재판매 보상 요율이 어떠할지가 관건이었으나 아직 시행령에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상금요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정한 수준일지에 대한 검토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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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작가보상청구권의 보상금 징수와 분배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술품 유통에 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미술 유통에 관여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재판매 작가보상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범위에 관하여서도 향후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법에서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ㆍ무형의 창작물(제2조 2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의 발달과 창작물을 구현하는 매체의 다양화에 따라 이 규정이 포섭하는 미술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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