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엔터테인먼트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경영진 교체에 따른 저작권 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
2024-09-10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저작권 갈등이 한창입니다. 어도어 경영진 교체 후, 불거진 이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관점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보통 한 기업에서 ‘외주 제작' 을 맡기게 되면 당연히 저작권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해두게 됩니다. 게다가 연예인, 모델 등이 계약과 연관된 경우 초상권까지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도어처럼 경영진이 중간에 바뀐 경우, 계약 해석에 대해 애매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볼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시간 흐름별 팩트체크]

2024년 9월 2일 

돌고래유괴단의 신우석 감독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올라오게 됩니다. 핵심은 돌고래유괴단에서 작업하여 업로드 해온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영상 업로드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어도어 경영진이 바뀌기 전에는 가능했던 부분이, 경영진이 교체됨으로써 더 이상 불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24년 9월 2일, 돌유 신감독의 입장 표명

2024년 9월 3일 

어도어는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 표명을 합니다.  어도어 측은 돌유 측이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은 과거 어도어 경영진과도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포함된 편집물로, 광고주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됐다'는 게 핵심입니다. 

디렉터스 컷은 광고주가 원하는 것과는 달리, 돌유 기획 버전으로서 새로운 창작물을 일컫습니다. 즉, 신우석 감독의 철학이 담긴 영상 제작물이겠죠. ‘광고주와 이견이 있었던 콘텐츠 제작물'이 맞습니다. 신우석 감독 정도의 영향력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작업할 때는 디렉터스 컷 자체도 새로운 창작물이 되니, 기존 어도어 경영진은 이 부분을 허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4년 9월 3일 어도어 입장 표명 그에 대한 돌유 신감독의 반박문

새벽 5시 즈음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바로 반박 스토리 게재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디렉터스컷 업로드에 대해 합의가 되어 ‘협의없이 무단으로 업로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도어가 오히려 거짓된 정보를 언론을 통해 배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어도어'는 이미 올해 많은 논란의 중심이 된 매니지먼트사입니다. 따라서 어떤 관계자에게 더 공감이 되냐보다는, 변호사로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 논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쟁점 1)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유한 인스타그램 채널에 의뢰인의 콘텐츠를 올리는 것이 저작권에 위배가 되나요?

우선,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주용역, 도급으로 창작물의 제작을 요청받아 제작한 경우, 그 저작권은 우선은 창작자에게 귀속합니다. 다만, 용역, 도급을 한 취지, 목적 상 창작의 결과물이 의뢰인(도급인)에게 귀속되도록 계약에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엄격히는 우선은 창작자에게 귀속된 저작재산권권을 용역의뢰인, 도급인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이며, 정확하게는 계약서에 저작재산권이 양도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즉, 용역의 대가 속에 창작에 관한 용역 및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의뢰인(도급인)측에 저작재산권이 귀속된다 하여도 해당 저작물을 창작한 측에는 저작인격권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창작자인 돌고래유괴단 측에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돌유 측은 자신의 포트폴리오, 아카이빙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의뢰인 측과의 합의에 의하여 해당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으며, 그 게재의 범위, 방식, 기간 등은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우석 대표가 주장한대로 어도어의 전 경영진과 합의한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가 반희수, 돌유에 업로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2) 돌고래유괴단 측에서 돌유 공식 계정과 반희수 채널에 업로드 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당초 양사 간에 영상의 제작, 제작 이후 활용 방안, 돌유 채널에의 게재의 범위, 방식, 기간 등을 어떻게 합의하였는지 서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도어가 계약 위반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문서 혹은 증거가 있나 본데, 확인해보면 될 일입니다. 정식 문서로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의사소통하며 나눈 메일, 카톡 등이라도 확인해 보면 되겠지요. 신우석 감독도 합의한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다고 하니,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양사가 다르게 해석하는지를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더불어 어도어 측에서 이번 반희수 채널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명확히 삭제 요구한 범위를 남겼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범위 역시 통화, 메일, 메시지 등 무엇이든 있을테니 확인해 보면 될 일이겠지요.

 

쟁점3) 기존 의뢰인(도급인) 측의 경영진이 바뀌는 과정에서 협의됐던 내용을 무산시킬 경우 창작자 입장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계약은 경영진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리주체(법인)와 하는 것이므로, 계약이 있었다면 경영진 교체를 이유로 계약 내용이 변경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도어’와 ‘돌유’가 한 합의, 약속, 이것이 경영진의 교체를 이유로 변경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기존 계약상, 돌유 채널에 게재할 권리가 있는데 어도어가 돌연 게재하지 말라고 한다면 돌유는 계약 내용을 이유로 그대로 게재를 유지하면 됩니다. 

창작자 입장에서 의뢰인 측이 경영진 교체로 인하여, 기존 계약 내용을 어기고 영상을 내리라고 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여 계약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손해액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손해가 무엇이고 그 액수가 무엇인지 입증이 쉽지는 않기도 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논란, 이걸로 얻을 수 있는게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계약이 있었는지, 계약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의 갑론을박 이전에, 어도어가 돌유 채널에 뉴진스 영상(디렉터스 컷 포함)이 올려져 있는 것을 지금까지는 용인하여 왔었다면  돌유 채널에 있는 그  영상들이 뉴진스의 고객흡인력을 높이는 일에 기여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전에는 왜 용인했고 지금은 왜 삭제해야 된다는 것인지, 어도어는 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설명이 없다면, 경영진 교체에 따른 입장 차이일 뿐인데, 이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도어가 어도어 공식 채널외에 올려져 있는 모든 영상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없어져야 하는 그 영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일지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작권의 역할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저작권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해 지면 저작물의 활발한 이용이 위축되고, 저작권에 관하여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침해 사례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 딜레마의 줄다리기에서 copyright 라는 말에 대응하는 copyleft라는 용어도 생겨났습니다. 

저작자들 중에 가끔 본인의 저작물을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에 돌려 드린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쓰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 신규 팬 유입은 보통 기존 팬들의 2차 콘텐츠 저작물에서 온 경우도 많으니까요.

9월 9일, 신우석 감독은 추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사과를 요구한 메세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역시 입장을 내놓습니다. 반희수 채널에 대해서는 삭제 요구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혔고, 저작권에 대해 내용증명서를 보내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외부인 입장에선 양사간 협의 된 내용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판단하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게 누구를 위한 논쟁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